투고관련 양식 다운로드
저작권이양동의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논문투고양식
기본규정
- 개정: 2018. 04. 01.
- 개정: 2020. 07. 15.
- 개정: 2021. 01. 31.
- 개정: 2021. 09. 11.
- 개정: 2025. 06. 21.
- 개정: 2026. 03. 22.
- 1. 원고 제출 자격은 작문 이론 연구와 실천에 종사하는 한국작문학회 회원으로 하고 직전 및 당해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신규 회원의 경우 당해 연도 납부자로 함.).
- 2. 원고는 매년 1월 30일(3월 30일 발행), 4월 30일(6월 30일 발행), 7월 30일(9월 30일 발행), 10월 30일(12월 30일 발행)에 마감한다. 단, 투고자가 긴급 심사를 요청할 경우 별도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긴급 논문 심사의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 월의 1일로 한다.
- 3. 원고의 분량은 A5 조판본 24쪽(초록 포함, 편집양식 참조)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조판료(장당 10,000원)를 추가한다. 또한, 초록의 분량은 국문 600자, 영문은 15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 4. 학회는 게재가 확정된 원고를 학술지 『작문연구』에 게재 출판하고, 기타 매체(CD나 인터넷 파일 등)로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활용한다.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학회는 해당 필자가 게재 논문의 활용과 관련된 위의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원고 투고 시 반드시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KCI 논문유사도검사 결과서를 같이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6. 원고 투고 시 아래 표와 같이 모든 논문 저자의 정보(소속과 직위)를 표기한다. 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등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및 강사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등)대학 소속 학생 성명, 대학명, 학부생/석사과정/석사수료/
박사과정/박사수료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대학명,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학교명, 학생 유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학교명, 교사 연구 기관 연구원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 학위 수여 대학명, 학위명
(또는) 성명, 전 소속, 직위
(또는) 성명, 연구자미성년자 성명, 졸업 학교, 졸업
(또는) 성명, 전 소속, 학생 - 7. 학술대회 발표 논문, 연구비 지원 논문,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논문의 경우 첫 페이지에 각주로 사사표기 한다.
- 8. 게재 판정 후 최종 제출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KCI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 9. 논문 투고자는 작성된 원고를 한국작문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writing.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원고는 수정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는다.
- 10. 원고 투고 시 논문 심사료 60,000원을 납부한다. 단, 저자가 대학원생(수료생 포함)만으로 이루어진 논문의 경우 심사료를 면제한다. 긴급 심사 논문의 경우 200,000원의 심사료를 부담한다.
- 11.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게재료 100,000원(비전임 80,000원)을 낸다(추가 조판료는 3번 항목 참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교내외 연구비 수혜 논문은 200,000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 12.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한 경우는 투고할 수 없다.
- 13. <작문연구>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저자가 부담한다(게재료에 반영).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4.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를 기준으로 각 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단, 공동저자로 참여할 경우 2편까지 투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