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관련 양식 다운로드
저작권이양동의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논문투고양식 특수관계인 공동연구 공개 및 확인서

기본규정
  • 개정: 2018. 04. 01.
  • 개정: 2020. 07. 15.
  • 개정: 2021. 01. 31.
  • 개정: 2021. 09. 11.
  • 개정: 2025. 06. 21.
  • 개정: 2026. 03. 22.
  • 개정: 2026. 07. 03.
  • 1. 원고 제출 자격은 작문 이론 연구와 실천에 종사하는 한국작문학회 회원으로 하고 직전 및 당해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신규 회원의 경우 당해 연도 납부자로 함.).
  • 2. 원고는 매년 1월 30일(3월 30일 발행), 4월 30일(6월 30일 발행), 7월 30일(9월 30일 발행), 10월 30일(12월 30일 발행)에 마감한다. 단, 투고자가 긴급 심사를 요청할 경우 별도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긴급 논문 심사의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 월의 1일로 한다.
  • 3. 원고의 분량은 A5 조판본 24쪽(초록 포함, 편집양식 참조)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조판료(장당 10,000원)를 추가한다. 또한, 초록의 분량은 국문 600자, 영문은 15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 4. 학회는 게재가 확정된 원고를 학술지 『작문연구』에 게재·출판하고, 기타 매체(배포 가능한 형태의 저장 장치나 인터넷 파일 등)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활용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 게재 논문의 출판·제작·배포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저작권이양동의서」는 해당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때부터 효력을 갖는다.
  • 5. 원고 투고 시 반드시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KCI 논문유사도검사 결과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 공동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공동연구 공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6. 원고 투고 시 아래 표와 같이 모든 논문 저자의 정보(소속과 직위)를 표기한다. 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등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및 강사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등)
    대학 소속 학생 성명, 대학명, 학부생/석사과정/석사수료/
    박사과정/박사수료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대학명,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학교명, 학생
    유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학교명, 교사
    연구 기관 연구원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 학위 수여 대학명, 학위명
    (또는) 성명, 전 소속, 직위
    (또는) 성명, 연구자
    미성년자 성명, 졸업 학교, 졸업
    (또는) 성명, 전 소속, 학생
  • 7. 학술대회 발표 논문, 연구비 지원 논문,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논문의 경우 첫 페이지에 각주로 사사표기 한다.
  • 8. 게재 판정 후 최종 제출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KCI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 9. 논문 투고자는 작성된 원고를 한국작문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writing.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원고는 수정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는다.
  • 10. 원고 투고 시 논문 심사료 60,000원을 납부한다. 단, 저자가 대학원생(수료생 포함)만으로 이루어진 논문의 경우 심사료를 면제한다. 긴급 심사 논문의 경우 200,000원의 심사료를 부담한다.
  • 11.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게재료 100,000원(비전임 80,000원)을 낸다(추가 조판료는 3번 항목 참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교내외 연구비 수혜 논문은 200,000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 12.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한 경우는 투고할 수 없다.
  • 13. 『작문연구』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저자가 부담한다(게재료에 반영).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4.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를 기준으로 각 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단, 공동저자로 참여할 경우 2편까지 투고할 수 있다).
  • 15.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의 가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논문 투고 시 「특수관계인 공동연구 공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자는 특수관계인 공동연구 외에도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6. 논문 투고 시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에서 성별 또는 젠더 정보를 수집·분석한 경우, 그 수집 방식, 범주 설정 기준 및 응답 선택지 구성 방식을 연구 방법에 기술해야 한다. 이때 성별 문항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범위 내에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타” 또는 “응답 거부” 선택지를 포함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규정

1. 저자의 자격 및 책임

  •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논문의 저자(공저자 포함)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과정에 활용한 경우, AI가 생성하거나 보조한 모든 내용(텍스트, 번역, 각주, 참고문헌, 이미지, 표, 데이터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 ③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허위 문헌·허위 인용·왜곡된 정보 등을 그대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결과가 타인의 저작권 또는 연구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원칙 및 공개

  • ① 연구자가 아이디어 구상, 자료 분석, 논지 구성, 초안 작성, 이미지·도표 생성 등 연구의 실질적인 내용 형성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논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공개는 각주를 통하여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에 기재할 수 있다. 공개 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사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명칭 및 버전
    • - 활용 일자, 활용 목적 및 범위
    • - 연구 결과물에 반영된 방식
    (예시)
    • - 각주: [그림 1]은 AI 도구(ChatGPT 5.6, 2026.7.3.)를 활용하여 범교과 쓰기 구조를 시각화한 초안을 생성하였으며, 연구자가 이를 검토하여 용어 및 도식을 일부 수정한 후 본 논문에 수록하였음.
    • - 참고문헌: OpenAI.(2026), ChatGPT(5.6, 2026.7.3.) [대형언어모델(LLM)], https://chatgpt.com/
  • ③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을 연구자의 독창적 성과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검증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표절·위조·변조 등 연구부정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3. 인용 및 검증의 원칙

  •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시한 자료나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원문 자료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연구자가 직접 원래의 출처를 확인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해석이나 요약은 연구자의 독자적 판단과 검증을 거쳐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