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2020. 07. 15.
- 개정: 2025. 06. 21.
- 개정: 2026. 03. 22.
- 1.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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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회는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회장이 된다.②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회장 선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체재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일을 정한다.④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위원 1/2이상으로 성회가 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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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해당 호의 심사에서 배제하며,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는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한다.② 심사대상 논문 1편당 해당 분야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3.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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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 내용의 독창성: 연구 주제나 내용이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가② 연구 방법의 적합성: 연구 방법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④ 자료와 근거의 객관성: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근거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가⑤ 연구 결과의 기여도: 연구 결과는 학문 담론 및 현실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⑥ 참고문헌의 정확성: 학회 양식에 맞게 참고문헌이 작성되었으며, 누락된 문헌은 없는가⑦ 초록의 적절성: 국문 및 영문 초록이 논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며, 완성도가 높은가
- 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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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평가 점수는 심사 기준 ①∼⑤는 18점씩, ⑥∼⑦은 5점씩 배정되어,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② 논문의 종합 평가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단계로 판정된다.③ '게재 가능'은 총점 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는 총점 70점-79점, '수정 후 재심'은 총점 60점-69점, '게재 불가'는 총점 60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 5. 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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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② 심사위원은 '3.심사 기준'과 '4.평가 방법'에 의거 대상 논문을 분석적, 총체적으로 심사한 후, 종합 평가란의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그 요지를 상술한다.③ 심사 결과는 '게재 가능(3점), 수정 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1점), 게재 불가(0점)'로 평정된다.④ 게재 논문 선정 원칙가. 평점이 7점 이상인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심사 의견을 통보하고, 해당 호 학회지에 게재한다.나. 평점이 5-6점인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투고자에게 보내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하도록 한 후 게재한다. 단, 수정을 거부하면 '수정 후 재심 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다. 평점이 3-4점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재심을 받기 위해 수정‧보완된 논문을 투고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재심 논문은 다음 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편집위원회를 거쳐 같은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재심 논문을 다음 호에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라. ‘다’항의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은 해당 논문에 대하여 재심 판정을 내렸던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한다. 재심한 논문이 심사 결과 5점 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같은 논문을 본 학회지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마. 평점이 2점 이하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통보하고, 차회에 재투고하면 초회 투고와 마찬가지로 심사한다.바.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결과 통지 후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시 투고자는 충분한 사유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 수용 여부 및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심의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게재 논문에 대하여 '투고일/심사일/심사완료일'을 명시한다.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